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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넷째주: 심판(審判)
조회 : 10496      작성자 : 관장님
심판(審判)





잘잘못을 명확히 가림


審은 (지붕 면), 采(가릴 변), 田(밭 전)의 결합이다. 이 지붕의 모습에서 나온 글자로 ‘집’을 뜻한다.
家(집 가), 安(편안할 안), 室(집 실), 字(글자 자), 官(벼슬 관) 등이 그 예이다.
采는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동물의 발가락(발톱) 모습이다. 대체로 눈이나 모래 위에 나있는 발자국을 보면 그 동물의 종류를 가려낼 수 있다. 그래서 ‘구별하다(辨)’, ‘가리다(擇)’의 뜻을 가지고 있다. 釋(풀이할 석)도 여기서 나온 글자다.
한편 田은 여기에서는 ‘밭’이 아니라 동물의 발바닥이다. 그러니까 番(순서 번)은 본디 동물의 발자국을 뜻하는 글자로 여기서 후에 ‘구별’, ‘순서’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審의 본 뜻은 ‘집(法廷)에서 是是非非를 가리는 것’이다. 審問(심문), 審査(심사), 不審檢問(불심검문), 豫審(예심)이 있다.
判은 刀와 半의 결합으로 ‘칼로 반쪽내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判은 본래 뜻은 ‘쪼개다’였다. 그런데 어떤 사물이든지 둘로 나누면 確然(확연)하게 구별된다. 따라서 判 역시 ‘구별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判決(판결), 判異(판이), 談判(담판), 批判(비판) 등 많다.
곧, 審判은 法官이 法廷에서 法律에 根據, 良心에 따라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나무를 쪼개듯 명확하게 말이다.

작성일자 : 2022년10월20일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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